초보자 가이드
입양 준비부터 양육, 훈련, 건강관리까지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동물등록이란?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등록 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안전하고 분실 위험이 없어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목걸이 형태로 반려견의 몸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3. 등록인식표 부착
인식표에 등록번호를 새겨 목걸이로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등록 절차
- 동물병원 방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할 수 있는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합니다.
- 등록 신청: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등록증 수령: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동물등록 신청서 (동물병원에 구비)
- 반려견 사진 (선택사항)
등록 비용
등록 비용은 등록 방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약 2~5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약 1~3만원
- 등록인식표: 약 3천원~1만원
변경신고
다음의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소유자 정보 변경 (주소, 전화번호 등)
- 반려견 정보 변경 (사망, 분실, 소유권 이전 등)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안전과 소유자의 책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